상기에 관한 수속은 출원인을 대신하여 실행합니다.
일본에서 권리취득을 할 경우는 일본 특허청과, 외국에서 권리취득을 할 경우는 현지의 특허사무소(또는 법률사무소)를 경유해서 주고
받습니다.
“특허명세서 작성”, “특허출원수속의 실무”, “특허제도의 일중미 비교”세미나 및 지적재산 관리기능 검정시험의 검정대책 강좌 등,
지적재산권에 관한 세미나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.
- 지적재산 관리기능 검정3급대책 강좌
-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 노하우
- 사(士)가 붙는 전문자격 직업의 원스톱 서비스에 대하여
- 일본의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
- 특허출원수속의 포인트 -발명 발굴에서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까지-
메이커 영업과 상품기획 직능경험을 살려 특허 및 상표와 관련된 상품 비즈니스 성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
구체적으로는 설계자 섭외, 재료 조달, 생산공장 및 판매처 소개 등, 특허 및 상표와 관련된 상품을 상품화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를
실행합니다.
상황에 따라서는 특허출원보다도 제품화에 필요한 개발에 경영자원을 투하할 것을 권해 드릴 경우도 있습니다.
108-0023
도쿄토 미나토쿠 시바우라 2-14-13
MCK시바우라 빌딩 3층 B실
TEL 81-3-6459-4933
FAX 81-3-3455-6701